첨부자료 참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3호, 2023. 8.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06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변경사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에 지수조정률 방식 도입함
(표지 및 제22조제1항, 제2항)
- 물가변동 적용기준으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 선택 (표지14)
- 계약금액 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 활용
2) 단품 슬라이딩 요건 일부 변경함 (제22조 제3항)
: 기존 - 계약금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90일 이내에 15% 이상 증감된 경우
: 변경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90일 이내에 15% 이상 증감된 경우
3) 계약금액 조정금액의 산정식 구체화함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증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
: 증가액에서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급금률
4)계약금액 조정기한 연장 및 공사량 조정 (제22조 제7항 단서)
: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 가능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 지급 가능
5)계약금액 조정요건 미충족시 청구서 반송 등 (제22조제9항)
: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함
6)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2)
: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표준약정서 작성의 예외
①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③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7)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함 (제41조)
: 계약 체결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미리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명시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3.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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