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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알루미늄 판넬

알루미늄 루버 및 칼라강판 준불연성적서 획득

알루미늄제조 2024. 12. 13. 10:29

최근 화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축자재에 불연이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관급공사에서도 감독관이 준불연성적서를 요구하여 알루미늄 판넬과 루버자재에 대해서도 준불연시험성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내 구조용 알루미늄 합금강과 국산 도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강도나 도장등의 성능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관급공사는 품질관리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더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쓸수받게 없습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재의 의미]

'불연재'는 불에 가장 강한 자재로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으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준불연재'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갖은 재로로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는 재료이다.

 

'난연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갖은 재료로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는 자재이다.

 

* 공통 시험명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공통 성능기준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시험방법]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4조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방법기준

알루미늄 타공판 - 엠제이이엔씨

알루미늄 골강판 - 엠제이이엔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엠제이이엔씨 & 엠제이산업

063-246-2524

mjin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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